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의1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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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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