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의1 (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다음 조문 → 제4조 (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