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4조 (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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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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