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 시설비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 시설비
2. 기업예산특별회계의 자본계정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로시설, 건설가계정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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