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