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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