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국고금의 운용 제39조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다음 조문 → 제40조 (기금지출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