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기금지출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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