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6조 (물품관리계산서)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