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계산증명규칙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1. 국유재산증감 사유별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1)
2.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증감명세서 (제19호의2 서식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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