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계산증명규칙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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