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70조 (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9조 (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다음 조문 → 제71조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