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69조 (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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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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