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행정 명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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