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