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7조의1 (주민지원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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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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