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7조의2 (주민 재산권 보장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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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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