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개정 2015.3.27>

제17조의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