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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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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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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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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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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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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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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