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주민지원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ㆍ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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