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고독사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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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ae67 -
2023-06-13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9baa -
2020-03-31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3a6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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