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3.15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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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ae67 -
2023-06-13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9baa -
2020-03-31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3a6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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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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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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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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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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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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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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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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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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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고독사 예방 협의회)**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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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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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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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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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비밀누설의 금지)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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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172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3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6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0209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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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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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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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주거ㆍ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고독사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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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4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1579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3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6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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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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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5. 고독사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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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5>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5>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2호,2021.4.1>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4.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