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2조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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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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