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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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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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9baa -
2020-03-31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3a6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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