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비밀누설의 금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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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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