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비용의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ae67 -
2023-06-13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9baa -
2020-03-31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a3a6b4a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