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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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7172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3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6호,2023.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0209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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