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4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