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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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79e2 -
2023-09-14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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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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