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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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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