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2-23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f3b03e -
2022-12-31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bdc733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