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세입)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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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f3b03e -
2022-12-31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bdc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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