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세입)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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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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