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세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5.12.23>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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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cf3b03e -
2022-12-31
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bdc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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