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인정기관의 재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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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7.10, 2023.10.10>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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