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인정 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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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7.10>

1. 재지정을 받으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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