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17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2.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