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2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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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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