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9.19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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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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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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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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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
(예비군의 조직)**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2016.5.29>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9.11.26> -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비상근 예비군 제도)**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 관장)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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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훈련) 판례 3건**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2.13>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3>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
(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3.22> -
(무장)**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복장)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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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및 보상)**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
(재해 등에 대한 보상)**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 및 치료)**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2014.3.11, 2015.12.15>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13> -
(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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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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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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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우의 시정)**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예비군권익보장센터)**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훈련비 등 지급)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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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 등의 금지)**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병역법」과의 관계)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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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隸下)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 편제(編制)에 의한 지휘 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벌칙) 판례 2건**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2025.3.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2.12.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12.13>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과태료)**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②**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3.18> -
삭제 <2010.1.25>
## 부칙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0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3호,19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제4044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0호,19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ㆍ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부칙(병역법) <제527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704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727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957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4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50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1636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7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2405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1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0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6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8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칙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8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6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1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8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9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9>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
(예비군대원 지원)**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ㆍ읍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ㆍ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예비군의 편성)**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5.2.10>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ㆍ대대ㆍ지역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1. 연대ㆍ대대ㆍ지역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 중대: 동ㆍ읍ㆍ면 단위
3. 소대ㆍ분대: 통ㆍ리 단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6.11.29>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ㆍ기동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단위
3. 타격대: 동ㆍ읍ㆍ면 단위
**⑤**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ㆍ연대ㆍ대대ㆍ중대ㆍ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2.20>
1. 여단: 7천201명 이상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ㆍ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ㆍ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ㆍ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0>
**⑧**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2.20>
**⑨**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ㆍ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ㆍ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
(비상근 예비군 제도)**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2.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②**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2.30>
1.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 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
**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입영부대장"이라 한다)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⑦**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⑧**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관할구역)**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隸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
(예비군 편성절차 등)**①**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ㆍ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0>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
(군인 등의 배치)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동원의 방법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ㆍ게시판ㆍ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5.12.22>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
(동원 응소시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동원의 보류)**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동원의 연기)**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훈련)**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22>
1.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4.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2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6.7>
1. 소집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3. 소집통지서 촬영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훈련 소집기간,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훈련 소집기간,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을 알리는 방법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⑥** 예비군대원이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7> -
(전국 단위 훈련)**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
(예비군복의 종류)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ㆍ이름표ㆍ흉장ㆍ휘장ㆍ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ㆍ점퍼ㆍ근무복[점퍼ㆍ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 -
(예비군복의 제식)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
(예비군복의 착용)**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ㆍ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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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ㆍ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ㆍ기간ㆍ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재해보상금의 지급)**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10.22, 2020.10.27>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휴업 보상금의 지급)**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공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
(보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2>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부상자의 치료)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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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의 지급)**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1.8.3>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본다. <신설 2016.11.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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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등 지급)**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9.2>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
(예비군부대기)**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ㆍ제식(制式)ㆍ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표창)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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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예비군의 육성ㆍ지원)**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방위협의회의 종류)**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2.20> -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
(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2.20, 2015.12.22>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의장)**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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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 부칙
부칙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82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378호,2013.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803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90호,2015.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6736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전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23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6월 11일 전에 재해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24호,2021.8.3>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18호,2022.3.8>
이 영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500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9호,2023.11.1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7호,2025.9.2>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76>까지 생략
국방부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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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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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④**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예비군 편성기준)**①**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직장예비군의 편성)**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ㆍ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被服)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31>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①**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ㆍ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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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3.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8.1>
**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
(편성 현황 보고)**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ㆍ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복무선서)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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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명칭)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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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임명 등)**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법 제6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ㆍ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④**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휘관의 해임)**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휘관의 임무 등)**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ㆍ통솔
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예하(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
(동원명령 방법 등)**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2.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3. 공고문의 게시
4. 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훈련계획)**①**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3.23, 2015.12.28, 2020.2.3>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삭제 <2015.12.28>
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4.11> -
(장비 등의 관리)**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역예비군의 경우: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나. 직장예비군의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직장 내의 장소
2.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예비군업무 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ㆍ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소모ㆍ망실 상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품관리 사무위탁)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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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원)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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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신청)**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구조: 재산의 내용ㆍ조성ㆍ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ㆍ증축ㆍ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4. 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부대기의 종류와 제식)**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ㆍ예비군여단기ㆍ예비군연대기ㆍ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
(부대기의 수여)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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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기의 사용)**①**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 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
(부대기의 관리)**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
(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①** 예비군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부대기 수여자(이하 "부대기수여자"라 한다)에게 해당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2. 예비군부대가 개편되어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부대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그 부대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대기의 손실ㆍ망실 보고)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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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의 편성)**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군 본부 소속 장교 및 군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국방부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국방부 소속 서기관 또는 대령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각 군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각 군 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감사대상기관 등)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
(감사지침 등)**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ㆍ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관 준수사항)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
(감사방법 등)**①**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시기 및 기간
4.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
(감사자료 제시 등)**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ㆍ경위서ㆍ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감사 결과 보고)**①**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 처리)**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통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에 따른 지시ㆍ통보 또는 명령ㆍ요구를 받은 관계 부대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
(표창)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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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ㆍ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ㆍ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 부칙
부칙 <제742호,201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1호,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국방부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향토예비군부대기령
2.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제3조(부대기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향토예비군부대기령」에 따라 수여받은 부대기는 제25조에 따라 수여받은 부대기로 본다.
제4조(감사반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에 따라 편성된 감사반은 제30조에 따라 편성된 감사반으로 본다.
제5조(문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였던 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은 종전의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제 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제839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2015.12.28>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기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대기 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부대기 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을 "예비군 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법령의 범위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을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59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