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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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국가데이터처가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③** 제2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 제3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⑤** 제4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공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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