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재해보상금의 지급)

예비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10.22, 2020.10.27>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