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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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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