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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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隸下)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 편제(編制)에 의한 지휘 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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