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28조 (직권 면직)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권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 판례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