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직위해제)
군무원인사법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국가공무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20.12.2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대기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회복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특별한 연구과제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 또는 장성급부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제4항에 따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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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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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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