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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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호,1982.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0호,1983.12.31>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696호 병역법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3호,1986.7.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위원회는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제4044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0호,1989.12.30>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조직에서 제외한다.


1.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방위소집이 해제된 자


2. 현역 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현역 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3. 1993년 12월 31일 당시 33세이상인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ㆍ병


②이 법 시행당시 방위병이나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방위병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해제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한다.

부칙(병역법) <제527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전시근무소집"을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704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예비군 편입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예비군대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향토예비군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727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8422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8항 중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제9574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8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945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50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1636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7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준사관(准士官)"을 "준사관(準士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를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2405호,2014.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1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09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로 새로이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67호,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78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의무복무"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한다.

부칙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바목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
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75조의2
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제7조
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85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6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1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82호,2022.1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9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8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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