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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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ㆍ운용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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