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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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훈련비ㆍ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9.2>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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