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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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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