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표창)
예비군법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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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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