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 <개정 2011.7.21>

제41조 (목적)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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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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