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58조의3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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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4.2.20, 2025.6.2>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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